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50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과 검사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구속하는 등 개개인의 판단으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또한 재판에서 법관의 판단과 검사의 수사ㆍ기소의 권한은 존중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권한은 상당히 막강함.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23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5.13
위원회 회부2025.05.14
위원회 상정2025.12.0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0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26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법관과 검사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구속하는 등 개개인의 판단으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또한 재판에서 법관의 판단과 검사의 수사ㆍ기소의 권한은 존중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 권한은 상당히 막강함. 따라서 법관과 검사는 높은 수준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필요함.
그러나 법관과 검사 중 사건의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사건 처리를 하거나, 기득권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등 법치주의를 훼손시킨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이를 명확하게 처벌할 규정이 부재하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인 직무유기, 직권남용죄는 법원의 해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될 수 없음. 더군다나 법관과 검찰조직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인 퇴직 판ㆍ검사들과 현직자들 사이의 유착 관계로 인해 사건을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행위로 인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 신뢰도는 심각한 수준임.
이에,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발 등으로 이미 인지된 사건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를 별도 규정을 두어 처벌하고(안 제122조의2 신설), 특정인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작하는 행위, 조작되거나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내리는 행위, 법관이 부당하게 법을 적용하는 행위, 범죄의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고의로 부실하게 기소하거나 불기소처분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왜곡죄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2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형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12 (법률 제21450호) · 시행 2026-09-13 · 바뀐 줄 10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8조 (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8조 (적국을 위한 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삭 제>
<신 설>
제98조의2(외국 등을 위한 간첩)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외국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외국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9조(일반이적) 전7조 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9조(일반이적)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 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0조(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0조(미수범)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및 제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92조 내지 제99조 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또는 제99조 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92조 내지 제99조 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 의 형과 같다.
②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또는 제99조 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제1항 의 형과 같다.
제102조(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 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제102조(준적국)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등은 적국으로 간주한다.
제104조(동맹국) 본장의 규정 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제104조(동맹국) 본장의 규정(제98조의2는 제외한다) 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신 설>
제123조의2(법왜곡)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1.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사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3.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450호
형법 일부개정법률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적국을 위한 간첩)
제9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외국 등을 위한 간첩)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외국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외국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일반이적)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조(미수범)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및 제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또는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또는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0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조(준적국)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등은 적국으로 간주한다.
제10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4조(동맹국) 본장의 규정(제98조의2는 제외한다)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제1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3조의2(법왜곡)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사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3.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0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천준호의원등 1인 외 16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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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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