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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59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휴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2.29
위원회 회부2024.03.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휴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6개월 후부터 시행 예정 중에 있음. 이에 인사혁신처에서는 경찰공무원 외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특수 직역 공무원들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휴직기간을 개정된 경찰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직역 간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려는 것임(제7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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