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31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률을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입률은 31%(’21년 기준)에 불과함.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18
위원회 회부2024.0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률을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입률은 31%(’21년 기준)에 불과함.
이에 현행법상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소송의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4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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