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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49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방과학연구소(ADD)의 허술한 보안체계와 일부 ADD 퇴직 연구원들의 방위산업기술 유출 의혹으로 인하여 국방과학연구소가 국가기밀 유출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위산업기술 관련 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기존 제도의 미흡으로…

대표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발의2020.07.06
위원회 회부2020.07.07
위원회 상정2020.11.09
위원회 의결2020.11.20
법사위 회부2020.11.20
법사위 상정2020.11.30
법사위 의결2020.11.30
본회의 상정2020.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1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국방과학연구소(ADD)의 허술한 보안체계와 일부 ADD 퇴직 연구원들의 방위산업기술 유출 의혹으로 인하여 국방과학연구소가 국가기밀 유출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위산업기술 관련 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기존 제도의 미흡으로 인하여 방위산업기술이 유출 및 침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명시하여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 및 침해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그 조사에 있어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에 적용받지 않기에 조사의 방법·절차 및 한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683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 등) ① 대상기관의 장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치 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 등) ① 대상기관의 장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 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제10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제10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 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유출 및 침해된 방위산업기술이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조사 및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2(조사) ①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출석요구, 진술요구, 보고요구 및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있고, 현장조사ㆍ문서열람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출석ㆍ진술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한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원(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사업청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공무원ㆍ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조사대상자의 1회 출석으로 해당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1. 일시와 장소2. 출석요구의 취지3.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4. 제출자료5. 출석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을 포함한다)6.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조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1. 일시와 장소2. 조사의 목적과 범위3.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4. 보고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을 포함한다)5.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④ 조사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라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료제출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1. 제출기간2. 제출요청사유3. 제출서류4. 제출서류의 반환 여부5. 제출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을 포함한다)6.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⑤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 등에서 현장조사 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1. 조사목적2. 조사기간과 장소3.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4. 조사범위와 내용5. 제출자료6.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을 포함한다)7.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⑥ 제5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⑦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⑧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기 전에 개별조사계획(조사의 목적ㆍ종류ㆍ대상ㆍ방법 및 기간, 조사거부 시 제재의 내용 및 근거를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의 시급성으로 개별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개별조사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⑨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3항에 따른 보고요구서,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 및 제5항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 등에서 현장조사 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1.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조사의 경우⑩ 출석요구서등을 통지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⑪ 조사대상자는 제9항에 따른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이를 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⑫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⑬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절차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7683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조치"를 "조사 및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치"를 "조사 및 조치"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유출 및 침해된 방위산업기술이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조사 및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조사) ①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출석요구, 진술요구, 보고요구 및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있고, 현장조사ㆍ문서열람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ㆍ진술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한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원(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사업청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공무원ㆍ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조사대상자의 1회 출석으로 해당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1. 일시와 장소 2. 출석요구의 취지 3.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 4. 제출자료 5. 출석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조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 일시와 장소 2. 조사의 목적과 범위 3.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 4. 보고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조사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라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료제출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 제출기간 2. 제출요청사유 3. 제출서류 4. 제출서류의 반환 여부 5. 제출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⑤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 등에서 현장조사 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과 장소 3.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4. 조사범위와 내용 5. 제출자료 6.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⑥ 제5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기 전에 개별조사계획(조사의 목적ㆍ종류ㆍ대상ㆍ방법 및 기간, 조사거부 시 제재의 내용 및 근거를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의 시급성으로 개별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개별조사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⑨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3항에 따른 보고요구서,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 및 제5항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 등에서 현장조사 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조사의 경우 ⑩ 출석요구서등을 통지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⑪ 조사대상자는 제9항에 따른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이를 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⑫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⑬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절차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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