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33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동원 또는 소집된 훈련에 임하는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교통비를 포함한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법」 제10조는 예비군훈련 대상자를 고용한 고용자로 하여금 피고용자의 예비군훈련 참여에 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과 공ㆍ사기업 직원 등의…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18
위원회 회부2022.11.21
위원회 상정2022.12.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동원 또는 소집된 훈련에 임하는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교통비를 포함한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법」 제10조는 예비군훈련 대상자를 고용한 고용자로 하여금 피고용자의 예비군훈련 참여에 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과 공ㆍ사기업 직원 등의 피고용자는 예비군훈련 기간을 공가로 인정받아 임금 전액을 보전받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들은 예비군훈련을 받기 위해 훈련기간 동안 본인의 생계를 포기해야 하지만, 훈련 참가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에 관한 보상이나 관련 규정이 전무하여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에도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며, 이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훈련에 임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자의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하고 관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여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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