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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59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창업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재창업 건의 기업을 경영하며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를 평가하여 출연, 보조, 융자등의 재정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대상자 선별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실경영 평가를 효과적으로…

대표발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12 발의
발의2023.06.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재창업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재창업 건의 기업을 경영하며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를 평가하여 출연, 보조, 융자등의 재정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대상자 선별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실경영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27 (법률 제20364호) · 시행 2024-08-28 · 바뀐 줄 26 / 4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국외 창업”이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이 외국의 법률에 따라 보유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국외 창업기업”이란 국외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 13. (생 략)
4.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준용 규정) 국외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제3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② (생 략)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창업 관련 단체, 창업기업등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재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② (생 략)
제42조(재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재창업 관련 단체, 창업기업 및 예비재창업자에게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6조(지정 등의 취소) ①·② (생 략)
제56조(지정 등의 취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창업전담기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4조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2조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2. 제44조제6항에서 정하는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3. 창업보육센터를 중소기업 창업지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4.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실적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5.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6. 제53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을 경우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4조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 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창업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 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 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4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 중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2조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신 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3. 창업보육센터를 중소기업 창업지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4.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실적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5.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6. 제53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을 경우
<신 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4조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제54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 중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57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지정이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7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지정이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3. 제44조제1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4.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4.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5.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5.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신 설>
6.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제62조(자료의 요청) ①·② (생 략)
제62조(자료의 요청)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제15조에 따른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 해당 자료ㆍ정보를 보유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외국인투자금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 설>
5.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무역에 대한 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가. 회사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나. 수출 실적 확인기간, 수출품목명, 수출 실적 및 대상국가
<신 설>
6.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관세청장가. 수출 신고서의 품명, 거래품명, 품목번호나. 수출 신고서의 총신고가격, 목적국, 신고일자
<신 설>
7.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의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같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법무부장관
<신 설>
8.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의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 국세청장
<신 설>
9. 그 밖에 제15조에 따른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 해당 자료ㆍ정보를 보유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법률 제20364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국외 창업"이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이 외국의 법률에 따라 보유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국외 창업기업"이란 국외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준용 규정) 국외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제3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제10조제3항 중 "창업 관련 단체, 창업기업등에 해당"을 "기업 등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재창업 관련 단체, 창업기업 및 예비재창업자에게 해당"을 "기업 등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로 한다. 제5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4조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4조제6항에서 정하는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제57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4조제1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제62조제3항제4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외국인투자금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5.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무역에 대한 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 회사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나. 수출 실적 확인기간, 수출품목명, 수출 실적 및 대상국가 6.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관세청장 가. 수출 신고서의 품명, 거래품명, 품목번호 나. 수출 신고서의 총신고가격, 목적국, 신고일자 7.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의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같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법무부장관 8.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의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 국세청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재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