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해서도 750만원을 한도로 월세액의 10%(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2%)를 세액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전세에서 월세로 주거형태가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의 월세…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0.11.13
위원회 회부2020.11.16
위원회 상정2021.11.11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해서도 750만원을 한도로 월세액의 10%(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2%)를 세액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전세에서 월세로 주거형태가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의 월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2%로 상향하고, 공제한도도 1천만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월세 거주자의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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