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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4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여 해산하는 경우에 학교법인의 원활한 해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이미 적용시한이 경과하여 더 이상 영세한…

대표발의 곽상도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4
위원회 회부2020.12.07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여 해산하는 경우에 학교법인의 원활한 해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이미 적용시한이 경과하여 더 이상 영세한 학교법인의 해산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소규모 사립학교의 통?폐합을 유도하고 의무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당초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규정을 알기 쉽게 한글화하는 한편, 해당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세한 학교법인의 자발적인 해산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및 법률 제5345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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