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13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법인이 원활하게 해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체…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8
위원회 회부2021.12.29
위원회 상정2022.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법인이 원활하게 해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체 유·초·중등 학생 수는 약 6,010천명, 초·중·고교 학생 수는 약 5,346천명으로 각각 전년대비 2.1%, 1.9% 만큼 감소하였음. 이와 같은 학생 수의 감소추세로 볼때 학교 간의 통폐합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임.
그런데 현재 사립학교와 다른 학교간의 통폐합은 학교법인이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사립학교를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법인이 학교간 통폐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크지 않은 실정임.
이에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법인의 해산을 지원하는 것과 같이 학교 간 통폐합에 대한 지원 규정 역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수의 감소 등의 사유로 학교법인이 자신이 설치·경영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자신이 설치·경영하지 아니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와 통폐합하려는 경우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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