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359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행정부처 내지 행정기관 내에서의 자체적인 제재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검사의 경우 행정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에 대하여 별도의「검사징계법」을 두고 있음. 따라서 검사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행정부 공무원과 같은 절차를…
대표발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6
위원회 회부2021.03.02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행정부처 내지 행정기관 내에서의 자체적인 제재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검사의 경우 행정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에 대하여 별도의「검사징계법」을 두고 있음.
따라서 검사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행정부 공무원과 같은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도모하고, 현행법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심사의 공개여부, 질서유지와 그 위반에 대한 처벌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이에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검사징계법」을 폐지하여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검사의 징계에 관하여 절차 및 구성·권한·심의절차, 그 밖에 검사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안 제36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강욱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83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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