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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63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서 처벌하고 있지 않아,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가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화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 공동 13
철회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2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2.09.29
위원회 회부2022.09.30
본회의 의결 철회2022.12.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서 처벌하고 있지 않아,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가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화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되,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기본권 및 공익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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