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16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9세 이하 청소년 출산이 한 해 약 1,300건에 달하고 있으며, 출산에 따른 학업 중단으로 실업과 빈곤의 악순환으로 빠져들고 있어 이들의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에서의 성교육, 임신기간ㆍ출산 지원서비스,…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30
위원회 회부2020.07.01
위원회 상정2020.08.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9세 이하 청소년 출산이 한 해 약 1,300건에 달하고 있으며, 출산에 따른 학업 중단으로 실업과 빈곤의 악순환으로 빠져들고 있어 이들의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에서의 성교육, 임신기간ㆍ출산 지원서비스, 산후조리의 강화와 양육지원의 보장을 통해 청소년 임신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우리나라에 권고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학생의 임신ㆍ출산 시 산전후 요양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의 학업손실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거나 자퇴ㆍ전학ㆍ휴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임신 또는 출산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이 원하는 경우 결석 또는 휴학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및 제18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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