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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72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토록 하되 소방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는 세월호 사건발생 이후 소방안전을 강화하고자 국민안전처장이 교부토록 하였으나…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5
위원회 회부2020.11.26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토록 하되 소방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는 세월호 사건발생 이후 소방안전을 강화하고자 국민안전처장이 교부토록 하였으나 이후 국민안전처가 폐지되면서 이와 함께 소방청이 외청으로 독립하여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정안전부장관이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토록 하고 있어 실제 이를 운용하는 소방청장의 예산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교부하도록함으로써 소방청의 예산운용에 대한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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