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586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는 민족적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역사적 인물의 영정이 난립하는 것을 막고, 역사적 고증에 맞지 않는 영정과 동상이 제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73년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을 제정하여 ‘정부표준영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현재 정부표준영정 제도가 법적 근거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에 따라…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7
위원회 회부2020.07.08
위원회 상정2020.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문화체육관광부는 민족적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역사적 인물의 영정이 난립하는 것을 막고, 역사적 고증에 맞지 않는 영정과 동상이 제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73년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규정」을 제정하여 ‘정부표준영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현재 정부표준영정 제도가 법적 근거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이 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 내부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외적인 영향력과 사실상의 구속력도 갖고 있는 측면이 커, 훈령이 아닌 법률로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정부표준영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족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고, 정부표준영정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임(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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