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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국방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타결이 지연되면서 2020년 4월 7일 기준 총 3,929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됨. 이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지위와 생활이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였음. 이에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19 공포
발의2020.04.29
위원회 상정2020.04.29
위원회 의결2020.04.29
법사위 회부2020.04.29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4.29
정부 이송2020.05.08
공포2020.05.1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타결이 지연되면서 2020년 4월 7일 기준 총 3,929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됨. 이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지위와 생활이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였음. 이에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생계위협 및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를「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고용한 대한민국 국적의 근로자 및「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따른 고용원으로 함(안 제2조). 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종료되고 다음 협정이 발효되지 않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66호) · 시행 2020-08-20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7266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은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종료되고 다음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발효되지 아니하여 최초로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때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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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국방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