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대안)(국방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타결이 지연되면서 2020년 4월 7일 기준 총 3,929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됨. 이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지위와 생활이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였음.
이에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생계위협 및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를「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고용한 대한민국 국적의 근로자 및「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따른 고용원으로 함(안 제2조).
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종료되고 다음 협정이 발효되지 않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1 | 0 | 0 | 22 | 찬성 |
| 새누리당 | 29 | 0 | 0 | 48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당 | 13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