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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967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시설·단체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나무의사 양성기관은 전국 10개소에 불과하고 그나마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나무의사 시험의 높은 응시율에도 불구하고 양성기관 공급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나무의사…

대표발의 홍문표 미래통합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17 발의
발의2020.09.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시설·단체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나무의사 양성기관은 전국 10개소에 불과하고 그나마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나무의사 시험의 높은 응시율에도 불구하고 양성기관 공급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나무의사 시험의 높은 수요에 대처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을 배출하고자 함(안 제21조의7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23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5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의7(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① ∼ ③ (생 략)
제21조의7(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내용ㆍ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을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내용ㆍ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①·② (생 략)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불진화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3항 후단에 따른 산불진화장비의 종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023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7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을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불진화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 후단에 따른 산불진화장비의 종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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