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39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산불진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산불진화 장비 중 산불진화 헬리콥터 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청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에 어려움이…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17 발의
발의2020.11.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산불진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산불진화 장비 중 산불진화 헬리콥터 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청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
이에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임대 등 산불진화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33조제3항 단서 및 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23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5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의7(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① ∼ ③ (생 략)
제21조의7(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내용ㆍ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을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내용ㆍ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①·② (생 략)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불진화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3항 후단에 따른 산불진화장비의 종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023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7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을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불진화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 후단에 따른 산불진화장비의 종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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