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09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고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조세범 처벌법」을 공익신고 대상 법률로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재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7
위원회 회부2021.12.28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고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조세범 처벌법」을 공익신고 대상 법률로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재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4제2항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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