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8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과도하게 보정된 신체 이미지를 이용한 다이어트·성형·미용·의류 광고가 확산되어 청소년의 신체상에 관한 인식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그런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미표시’, ‘표현방식의 부적절’ 등의 경우만…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8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과도하게 보정된 신체 이미지를 이용한 다이어트·성형·미용·의류 광고가 확산되어 청소년의 신체상에 관한 인식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그런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미표시’, ‘표현방식의 부적절’ 등의 경우만 모니터링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디지털로 보정된 신체 이미지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체 이미지를 디지털로 과도하게 보정한 경우를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서 금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체 이미지를 디지털로 보정한 표시·광고에 대하여서도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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