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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99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ㆍ손상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면서도,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그러나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할 경우 그 해악이 매우 크다는…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9
위원회 회부2022.12.20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ㆍ손상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면서도,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그러나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할 경우 그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다른 피부착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도 다른 피부착자와 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및 제3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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