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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되,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하여 예비비를 신청하도록…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2
위원회 회부2021.08.03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되,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하여 예비비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장기화와 확산세로 인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조속히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산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비비 개산신청 대상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제1호ㆍ제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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