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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92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특정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신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등 행위의 제한을 받게 됨. 이에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특정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신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등 행위의 제한을 받게 됨. 이에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별도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이를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 등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환경부장관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를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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