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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985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 공소시효의 정지 등을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조문에서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습니다. 최근까지 5·18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발언이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곡 방지를…

민형배의원등15인 · 공동 14
철회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0.12.01
위원회 회부2020.12.02
본회의 의결 철회2020.12.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 공소시효의 정지 등을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조문에서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습니다. 최근까지 5·18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발언이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곡 방지를 위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라고 명확히 법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견고히 하려 합니다(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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