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2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세 미만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구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영유아에 대한 심리와 정서에 대한 검사는 포함되지 않아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는 정인이 사건에서 볼 수…
대표발의 유의동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7
위원회 회부2021.01.08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세 미만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구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영유아에 대한 심리와 정서에 대한 검사는 포함되지 않아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는 정인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학대로 인해 발생한 심리와 정서불안 증세를 사회적으로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영유아심리검사 역시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영유아 정서발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아동학대 증후를 사회적으로 실효성 있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2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