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86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에 관한 규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자의 사회복지사 채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고, 사회복지사 교육 및 교육 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항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에 행위?행위주체가 명시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에…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16
위원회 회부2022.08.17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상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에 관한 규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자의 사회복지사 채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고, 사회복지사 교육 및 교육 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항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에 행위?행위주체가 명시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벌칙과 과태료에 중복 규정되어 명확성이 떨어지므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되, 사회복지사 채용 및 지방자치단체 보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부과하는 것으로 행위?행위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처벌 중복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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