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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388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및 기업이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신규채용 인원 중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35퍼센트 이상 채용하는 경우…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13 공포
위원회 상정2023.11.29
위원회 의결2023.11.29
법사위 회부2023.11.29
발의2024.01.24
법사위 상정2024.01.24
법사위 의결2024.01.24
본회의 상정2024.01.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25
정부 이송2024.02.02
공포2024.02.1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및 기업이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신규채용 인원 중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35퍼센트 이상 채용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동 법안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현재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신규채용에 대한 규범력이 부족하여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신규채용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수용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기업의 채용현황도 공개하여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의무채용비율을 100분의 35 이상으로 의무화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나.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실적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252호) · 시행 2024-08-14 · 바뀐 줄 4 / 4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2항제3호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그 채용실적을 공개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는 경우2.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특별 채용제도를 개발ㆍ시행하는 경우3.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및 인턴채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2항제3호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그 채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는 경우2.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특별 채용제도를 개발ㆍ시행하는 경우3.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및 인턴채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252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공기관과"를 "공공기관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2항제3호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그 채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는 경우 2.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특별 채용제도를 개발ㆍ시행하는 경우 3.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및 인턴채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규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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