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운전”에 대하여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그리고 현행법의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등을 뜻함.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8
위원회 회부2021.02.09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운전”에 대하여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그리고 현행법의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등을 뜻함.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나 불특정 다수의 통행이 어려운 대학구내의 통행로 같은 경우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 취득의무 등의 운전 시 의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그러나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도로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참고로 음주운전, 과로운전, 약물복용운전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 의무이행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도로 외에서 차마를 사용하는 것도 운전의 범위에 포함하여 도로 외의 구역에서의 해당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에 도로 외의 곳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는 경우도 현행법에 따른 “운전”에 포함하여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도로 외 장소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되 부득이하게 무면허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운전기능연습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범위에 한하여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합리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26호 및 제4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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