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7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공공택지 확보 등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사업용토지까지 감면을 허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토지의 범위에서 비사업용토지를 제외하고자 함(안 제77조 및…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6
위원회 회부2021.04.27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신규 공공택지 확보 등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사업용토지까지 감면을 허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토지의 범위에서 비사업용토지를 제외하고자 함(안 제77조 및 제7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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