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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70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전장에 나아가 공헌한 참전 및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그동안 매우 소홀한 측면이 있음. 실제로 현행 보훈보상체계는 재정 부담을 핑계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참전명예수당(월 34만원),…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1
위원회 회부2021.03.12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전장에 나아가 공헌한 참전 및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그동안 매우 소홀한 측면이 있음. 실제로 현행 보훈보상체계는 재정 부담을 핑계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참전명예수당(월 34만원), 무공영예수당(월 40만원~42만원), 상이 보상금(월 49만6천원~316만5천원) 등 세 종류의 수당 및 보상금에 대해 수급자격이 중복되는 경우 병급(竝給)을 금지하고 이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해서 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자들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무공영예수당은 참전자들 중 무공이 있는 분들의 영예를 위해, 상이 보상금은 참전자들 중 부상자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각각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격과 취지가 다르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들 무공영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참전명예수당, 상이 보상금의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병급을 허용하여 수당과 보상금을 각각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참전 및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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