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07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적 접근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기술 혁신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요구됨. 또한, 정부 부처별 연구개발(R▒D)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서 막대한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효과적인 운용과 범부처 단위에서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30
위원회 회부2022.08.31
위원회 상정2022.1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적 접근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기술 혁신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요구됨. 또한, 정부 부처별 연구개발(R▒D)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서 막대한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효과적인 운용과 범부처 단위에서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스라엘 등의 국가에서는 연구개발(R▒D) 관련 정부 부처에 수석과학관실을 두어 해당 부처의 연구개발 정책 및 예산집행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축하여 과학기술 발전 기반 마련과 함께 국가 성장에 보탬이 되고 있음.
이에 정부 부처에 과학기술 전문인사를 수석과학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