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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은 도로를 보행할 때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여야 함.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06
위원회 회부2022.04.07
위원회 상정2022.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은 도로를 보행할 때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여야 함.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같은 의미로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적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대통령령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에 듣지 못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규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도 있음. 이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시각장애인, 듣지 못하는 사람은 청각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ㆍ제6항제3호, 제49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82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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