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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6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경농민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영농자녀등”이라 함)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 해외 전쟁 등으로…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2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5.19
위원회 회부2022.05.20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경농민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영농자녀등”이라 함)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 해외 전쟁 등으로 인하여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이 심하고, 농축수산업 등에 종사하려는 영농자녀등이 점차 줄어드는 등 농축수산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농축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경농민과 영농자녀등에 대한 세제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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