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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0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근로기준법」과「고용보험법」은 임산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출산전후휴가를 의무화하고, 출산과 육아를 위해 휴직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 공백기 생활 보장과 원활한 직장 복귀를 도모하고 있음. 이는 근로 당사자 보호뿐 아니라 근로자 가정의 안정적인 구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저출산을 해소하고 출산과 육아로…

대표발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7
위원회 회부2020.09.18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근로기준법」과「고용보험법」은 임산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출산전후휴가를 의무화하고, 출산과 육아를 위해 휴직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 공백기 생활 보장과 원활한 직장 복귀를 도모하고 있음. 이는 근로 당사자 보호뿐 아니라 근로자 가정의 안정적인 구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저출산을 해소하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임. 한편,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수급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수급요건을 심사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출생아 숫자 대비 신청자 숫자가 낮고 남성 근로자의 신청 건수는 여성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임. 또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 바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국가로부터 안내받은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출산 전후 유급휴가와 급여 신청을 활성화하고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 복귀를 도모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형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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