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4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통시장에서의 소비 촉진, 대중교통의 이용 활성화,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에서의 소비 장려를 위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최근 지구온난화와 멸종위기종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환경문제가 중요한 정치적·사회적 안건으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국내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2
위원회 회부2020.09.03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통시장에서의 소비 촉진, 대중교통의 이용 활성화,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에서의 소비 장려를 위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최근 지구온난화와 멸종위기종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환경문제가 중요한 정치적·사회적 안건으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국내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재활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은 아직 미흡한 상태임. 이에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재활용센터에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하여 전통시장사용분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126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