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0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 판매ㆍ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 판매ㆍ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색맹이나 색약과 같은 색각이상자는 적색 계통과 녹색 계통 등이 섞인 지도등을 보는 데에 어려움을…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20 공포
발의2020.12.30
위원회 회부2020.12.31
위원회 상정2021.03.12
위원회 의결2021.06.18
법사위 회부2021.06.18
법사위 상정2021.06.28
법사위 의결2021.06.28
본회의 상정2021.06.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6.29
정부 이송2021.07.09
공포2021.07.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 판매ㆍ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 판매ㆍ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색맹이나 색약과 같은 색각이상자는 적색 계통과 녹색 계통 등이 섞인 지도등을 보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는 경우에 해당 지도등은 색맹, 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구별할 수 있게 간행하도록 함으로써, 색각이상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7-20 (법률 제18310호) · 시행 2022-07-21 · 바뀐 줄 12 / 24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을 간행(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기록 방식에 따른 정보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도등에 표시할 수 없다.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을 간행(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기록 방식에 따른 정보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색맹, 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는 지도등을 별도로 간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 중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것을 기본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도등에 표시할 수 없다.
③ 기본측량성과, 기본측량기록 또는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을 활용한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자(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는 제외한다)는 그 지도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 중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것을 기본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 기본측량성과 또는 그 측량기록을 지도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기본측량성과, 기본측량기록 또는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을 활용한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자(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는 제외한다)는 그 지도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제4항에 따라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 기본측량성과 또는 그 측량기록을 지도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간행하는 지도등의 판매나 배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신 설>
⑦ 제1항에 따라 간행하는 지도등의 판매나 배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공공측량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도등에 표시할 수 없다.
제20조(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① 공공측량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공개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도등의 경우에는 색맹, 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는 지도등을 별도로 간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도등에 표시할 수 없다.
제10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생 략)
제10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의3. (생 략)
1. ∼ 1의3. (현행과 같음)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에 관한 심사
2.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에 관한 심사
3. ∼ 13. (생 략)
3. ∼ 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 간행의 심사 신청
3.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 간행의 심사 신청
4. ∼ 18. (생 략)
4. ∼ 1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한 자
2. 제15조제4항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한 자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1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색맹, 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는 지도등을 별도로 간행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도등에 표시할 수 없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일반 공개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도등의 경우에는 색맹, 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는 지도등을 별도로 간행하여야 한다.
제2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도등에 표시할 수 없다.
제105조제2항제2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3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제109조제2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9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4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제20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0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6호 및 제92조제1항제24호 중 "제15조제3항"을 각각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⑥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3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⑦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2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⑧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4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⑨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29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⑩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2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⑪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1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⑫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9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⑬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0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⑭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⑮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4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3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1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0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1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0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19>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0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20>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5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21>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9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22>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5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2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7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2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5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25>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1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26>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18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27>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2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3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29>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3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31>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9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