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하여금 법 위반 사항 여부 등을 판별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의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기만 하면 누구나 지정이 가능하도록…
대표발의 김영식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2
위원회 회부2021.06.03
위원회 상정2021.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하여금 법 위반 사항 여부 등을 판별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의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기만 하면 누구나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대한민국에 각각 지사를 두고 있는 구글, 애플 등의 해외 사업자가 제3의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국내대리인으로서의 정당한 의무를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외 사업자의 국내 법인 또는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5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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