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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9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등(이하 고향주택 포함)을 1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해당 주택을 보유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아(2주택 소유주가 되었으나 세법상 1가구 1주택 혜택 유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자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있음. 하지만…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6
위원회 회부2021.12.17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농어촌주택등(이하 고향주택 포함)을 1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해당 주택을 보유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아(2주택 소유주가 되었으나 세법상 1가구 1주택 혜택 유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자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있음.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시에는 농어촌주택 등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시켜 세금이 중과되고 있는 현실임. 이에 지방이주 촉진과 지역균형 발전 효과를 기대하며 마련된 농어촌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가 세부담 과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합부동산세 과세시에도 농어촌주택 등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하고자 함(안 제99조의1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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