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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02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매도청구권행사를 위한 최고 기한을 “건축심의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반면,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최고 기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1
위원회 회부2022.11.02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매도청구권행사를 위한 최고 기한을 “건축심의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반면,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최고 기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최고 시점을 임의로 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주민합의체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은 정비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음.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과 달리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등 조치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입법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시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최고 시점을 명확히 정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 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제35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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