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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38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에 관한 별도의 특례를 두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0
위원회 회부2023.01.11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에 관한 별도의 특례를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임시이사의 권한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2007년 대법원 판례 이후, ‘학교법인의 일반적 운영을 넘어서는 사항은 임시이사의 권한 밖’이라는 해석 아래 임시이사를 선임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신청에 대하여 관할청의 소극적 대응이 이어지면서, 임금 체불이나 세금 체납 등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임시이사를 선임한 학교법인은 이사회의 동의와 학교 구성원,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재산권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4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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