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649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 12. 30.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고, 2020. 1. 14. 공포되었음. 위 법률의 공포에 따라,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검찰청ㆍ검사장 등에 대응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의 표현을 추가하는 등 관련 법률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5 공포
발의2020.10.26
위원회 회부2020.10.27
위원회 상정2020.11.18
위원회 의결2020.12.08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10
정부 이송2020.12.24
공포2021.01.05
무슨 법안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 12. 30.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고, 2020. 1. 14. 공포되었음. 위 법률의 공포에 따라,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검찰청ㆍ검사장 등에 대응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의 표현을 추가하는 등 관련 법률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취지임(안 제15조제1항제1호, 제16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9조, 제3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25호) · 시행 2021-01-05 · 바뀐 줄 7 / 12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법무부장관의 조치) ① 공조요청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공조요청에 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법무부장관의 조치) ① 공조요청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공조요청에 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조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한다) 에게 관계 자료를 송부하고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 하는 것
1. 공조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한다)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에게 관계 자료를 송부하고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거나 요구 하는 것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법무부장관은 공조요청이 법원 또는 검사가 보관하는 소송서류의 제공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그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법원 또는 검사 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공조요청이 법원이나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보관하는 소송서류의 제공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그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나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 (검사장의 조치)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검사장 은 소속 검사에게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16조 (검사장 등의 조치)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은 소속 검사에게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20조(관할 법원) 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영장 청구와 제18조에 따른 증인신문 청구는 그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 에 대응하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제20조(관할 법원) 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영장 청구와 제18조에 따른 증인신문 청구는 그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에 대응하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공조 자료 등의 송부 등) 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검사장 은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마치면 지체 없이 수집한 공조 자료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1조(공조 자료 등의 송부 등) 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은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마치면 지체 없이 수집한 공조 자료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 (검사의 공조요청) 검사는 외국에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9조 (검사 등의 공조요청)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외국에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7조(명령 등의 검찰총장 경유) 법무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검사장 또는 검사에게 하는 명령이나 서류송부, 검사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보고나 서류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단서 신설>
제37조(명령 등의 검찰총장 경유) 법무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검사장 또는 검사에게 하는 명령이나 서류송부, 검사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보고나 서류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그 소속 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825호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한다)에게"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한다)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로, "명하는"을 "명하거나 요구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원 또는 검사가"를 "법원이나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로, "법원 또는 검사에게"를 "법원이나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검사장"을 "검사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명령을 받은 검사장"을 "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명령을 받은 검사장"을 "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검사"를 "검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검사는"을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으로 한다.
제3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그 소속 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