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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95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정 요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시정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이 처리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의…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24
위원회 회부2022.03.25
위원회 상정2022.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정 요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시정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이 처리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의 조치에 대한 규정 또한 미비하여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지방의회가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시정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감시ㆍ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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