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08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환매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정하고 있어 SH와 같은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와 환매자가 이원화되는 문제가 있으며 환매 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재공급을 의무하고 있지 않음. 이에 전매제한 기간 이내 수분양자가 매도를 희망하는 경우 SH 등 토지소유자가 공공매입을 가능토록…
대표발의 유경준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30
위원회 회부2022.08.31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환매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정하고 있어 SH와 같은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와 환매자가 이원화되는 문제가 있으며 환매 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재공급을 의무하고 있지 않음.
이에 전매제한 기간 이내 수분양자가 매도를 희망하는 경우 SH 등 토지소유자가 공공매입을 가능토록 하고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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