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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획재정위원장)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신속ㆍ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약상대국과의 교역을 활성화하고, 사후적인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26 공포
위원회 상정2008.12.05
위원회 의결2008.12.05
법사위 회부2008.12.05
발의2008.12.11
법사위 상정2008.12.11
법사위 의결2008.12.11
본회의 상정2008.12.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12.12
정부 이송2008.12.19
공포2008.12.26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신속ㆍ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약상대국과의 교역을 활성화하고, 사후적인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현행 제10조제3항 후단 삭제 및 법 제10조제8항 신설) 1) 종전에는 사후적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의 경우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그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수입신고 당시 미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수입업자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사후적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에 대한 수입신고 시 의사표시 요건을 폐지하고, 원산지 및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심사하도록 함. 3) 과세당국과 무역업계 간 및 체약상대 국가 간의 과세마찰을 축소하고, 기업의 경영ㆍ무역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통관절차의 신속ㆍ간이화를 위한 특례 마련(법 제20조의2 신설) 1)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신속ㆍ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통관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무역비용을 절감하고 체약상대국과의 교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8-12-26 (법률 제09271호) · 시행 2009-01-26 · 바뀐 줄 20 / 29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유무역협정”이라 함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국제협정 을 말한다.
1. “자유무역협정”이라 함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에 따른 국제협정과 이에 준하는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에 관한 조약ㆍ협정 을 말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덤핑방지관세ㆍ상계관세 협의 등) 정부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나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하기 전에 체약상대국의 정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협의할 수 있다.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② (생 략)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후단 삭제>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경정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이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 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 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38조의3ㆍ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세액의 경정 및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세액의 보정ㆍ경정 및 환급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6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제14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① ∼ ④ (생 략)
제14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사전심사의 절차ㆍ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서의 내용변경 통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 설>
⑥사전심사의 절차ㆍ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2(불복 증거서류 및 증거물의 제출 등) ①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이하 이 조에서 “재결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재결청에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재결청은 청구인이나 제1항에 따른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출한 자료 중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자료에 대하여는 자료제출자의 동의 없이 타인(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을 포함한다)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0조(비밀유지 의무) 세관공무원은 수입자ㆍ수출자ㆍ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ㆍ생산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협정 및 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의 결정, 관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제출한 자료(이하 “과세자료”라 한다)를 자료제출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과세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1.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 또는 관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자료를 요구하는 경우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과세자료를 요구하는 경우3. 세관공무원 상호 간에 관세의 부과ㆍ징수, 통관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제20조(비밀유지 의무) ① 세관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는 수입자ㆍ수출자ㆍ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ㆍ생산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협정 및 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의 결정, 관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제출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자료로 지정된 자료(이하 “비밀취급자료”라 한다)를 자료제출자의 동의 없이 타인(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을 포함한다)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비밀취급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1.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 또는 관세범의 소추를 목적으로 비밀취급자료를 요구하는 경우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비밀취급자료를 요구하는 경우3. 세관공무원 상호 간에 관세의 부과ㆍ징수, 통관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② 제1항의 비밀취급자료의 보관기간, 보관방법 및 제공ㆍ사용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2(통관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관한 신속ㆍ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의3(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운영 및 협정의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요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ㆍ조합 등 이해관계인에게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에 관련된 자료, 무역통계, 관련 산업의 현황자료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ㆍ협회 및 조합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①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세자료 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벌칙) ① 제20조(제17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비밀취급자료 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를 제외한다)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하여 교부한 세관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4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24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세관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삭 제>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법률 제927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국제협정”을 “제24조에 따른 국제협정과 이에 준하는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에 관한 조약ㆍ협정”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덤핑방지관세ㆍ상계관세 협의 등) 정부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나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하기 전에 체약상대국의 정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협의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세액의”를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거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를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이나”로, “경정여부를”을 “보정이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세액의 보정ㆍ경정 및 환급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6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⑧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제14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서의 내용변경 통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불복 증거서류 및 증거물의 제출 등) ①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이하 이 조에서 “재결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재결청에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재결청은 청구인이나 제1항에 따른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출한 자료 중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자료에 대하여는 자료제출자의 동의 없이 타인(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을 포함한다)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비밀유지 의무) ① 세관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는 수입자ㆍ수출자ㆍ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ㆍ생산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협정 및 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의 결정, 관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제출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자료로 지정된 자료(이하 “비밀취급자료”라 한다)를 자료제출자의 동의 없이 타인(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을 포함한다)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비밀취급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 또는 관세범의 소추를 목적으로 비밀취급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비밀취급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3. 세관공무원 상호 간에 관세의 부과ㆍ징수, 통관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비밀취급자료의 보관기간, 보관방법 및 제공ㆍ사용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통관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관한 신속ㆍ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제20조의3(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운영 및 협정의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요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ㆍ조합 등 이해관계인에게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에 관련된 자료, 무역통계, 관련 산업의 현황자료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ㆍ협회 및 조합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을 “제20조(제17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비밀취급자료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를 제외한다)”를 “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하여 교부한 세관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 또는 수출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덤핑방지관세ㆍ상계관세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의 이의제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불복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7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한 비밀취급자료부터 적용한다. 제7조(협정관세 적용신청에 관한 특례)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이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수입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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