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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0254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외국환평형기금의 원화채권과 외화채권 발행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여 외환시장 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이 법 위반자에 대한 거래정지 처분 및 형벌 사유를 축소하며, 과태료·과징금의 금전형 제재를 도입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대표발의 조윤선 한나라당 · 공동 21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7.14 발의
발의2008.07.14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외국환평형기금의 원화채권과 외화채권 발행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여 외환시장 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이 법 위반자에 대한 거래정지 처분 및 형벌 사유를 축소하며, 과태료·과징금의 금전형 제재를 도입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환거래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간의 정합성 제고(법 제3조제1항제7호·제9호 및 제9조제6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상의 용어 및 외국환중개회사의 법률 적용 여부 등과 관련하여 두 법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증권”, “파생상품” 개념을 「외국환거래법」에서 수용하여 용어의 개념 을 일치시키고, 현재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인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되 투자자 보호에 관한 조항은 준용하도록 함. 3) 두 법의 용어의 개념을 일치시키고,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함으로써 외환 정책의 집행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에 대한 과징금 조항 신설(법 제12조의2 신설)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불법적인 영업을 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필요함.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등록·인가 없이 영업하거나 외국환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영업한 경우 위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박탈하는 과징금 조항을 신설함. 3) 위법행위로 인한 이익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해짐. 다. 외국환평형기금의 원화채권과 외화채권 발행에 신축성 부여 (법 제13조제10항) 1) 외환시장의 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원화재원과 외화재원 조성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2)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경우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원화채권과 외화채권을 탄력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외화국채 발행의 경우 국회의 별도 의결을 받도록 한 「국채법」 제4조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하고, 외화채권 발행 규모가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20% 이상 변경된 경우 변경명세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가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 3) 외환시장의 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재원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에 대한 거래정지 처분 사유의 축소(법 제19조제2항) 1) 현재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에 대해 일률적으로 거래정지 처분을 부과하고 있는 바, 거래정지 처분은 외환거래가 적은 개인에게는 실익이 적은 한편, 기업에게는 영업상 타격 등으로 제재가 과도한 측면이 있음. 2) 거래정지 처분 사유를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함. 3) 거래정지 처분 사유를 축소하여 기업 등의 영업상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실효적 제재가 될 것으로 기대됨. 마.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일부 과태료로 전환(법 제29조제1항제6호·제9호 및 제32조제1항) 1) 현재 외환거래를 할 때 신고 위반을 하는 경우 형벌로 처벌하고 있으나,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절차는 거래의 절차적 측면을 규율한 것으로 단순 과실, 통상적인 소액거래의 경우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처벌이 과도한 측면이 있음. 2) 지급방법·자본거래 신고 위반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금액이 큰 경우 및 최근 2년 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하도록 함. 3) 경미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일부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바. 양벌규정(법 제31조)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1-30 (법률 제09351호) · 시행 2009-02-04 · 바뀐 줄 174 / 182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환거래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2조 (적용 대상)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대한민국안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안에서 행하는 외국환거래 기타 이와 관련되는 행위
1.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2. 대한민국과 외국간 의 거래 또는 지급이나 영수 기타 이와 관련되는 행위(外國에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大韓民國안에서 그效果 가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대한민국과 외국 간 의 거래 또는 지급ㆍ수령,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외국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에서 그 효과 가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행하는 거래로서 대한민국통화 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 기타 이와 관련되는 행위
3.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하는 거래로서 대한민국 통화(通貨) 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4. 대한민국안 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그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
4. 대한민국 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5. 대한민국안 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ㆍ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
5. 대한민국 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기타 이와 관련되는 행위” 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통화”라 함은 대한민국의 법화인 원화를 말한다.
1. “내국통화”란 대한민국의 법정통화인 원화(貨)를 말한다.
2. “외국통화”라 함은 내국통화외의 통화를 말한다.
2. “외국통화”란 내국통화 외의 통화를 말한다.
3. “지급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지급수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어음ㆍ약속어음 기타의 지급지시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
다. 증표ㆍ플라스틱카드 또는 그밖 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간 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증표, 플라스틱카드 또는 그 밖 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 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대외지급수단”이라 함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기타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4. “대외지급수단”이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5. “내국지급수단”이라 함은 대외지급수단외의 지급수단을 말한다.
5. “내국지급수단”이란 대외지급수단 외의 지급수단을 말한다.
6. “귀금속”이라 함은 금이나 금합금의 지금 , 유통되지 아니하는 금화 기타 금을 주재료로 하는 제품 및 가공품을 말한다.
6. “귀금속”이란 금, 금합금의 지금(地金) , 유통되지 아니하는 금화, 그 밖에 금을 주재료로 하는 제품 및 가공품을 말한다.
7. “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국채ㆍ지방채ㆍ사채 기타 모든 종류의 채권나. 주식 및 출자지분다. 가목 및 나목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는 증서라. 수익증권 및 이권마. 기타 가목 내지 라목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증권”이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외화증권”이라 함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 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8. “외화증권”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 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9. “채권”이라 함은 모든 종류의 예금ㆍ신탁ㆍ보증ㆍ대차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금전채권으로서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9. “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외화채권”이라 함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 을 수 있는 채권 을 말한다.
10. “외화파생상품”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파생상품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 을 수 있는 파생상품 을 말한다.
11. “외국환”이라 함은 대외지급수단ㆍ외화증권 및 외화채권을 말한다.
11. “채권”이란 모든 종류의 예금ㆍ신탁ㆍ보증ㆍ대차(貸借) 등으로 생기는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2.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12. “외화채권”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13.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안의 지점ㆍ출장소 기타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13. “외국환”이란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및 외화채권을 말한다.
14. “외국환업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나.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ㆍ추심 및 영수다. 거주자와의 외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예금ㆍ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라. 비거주자와의 예금ㆍ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마. 기타 가목 내지 라목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14.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15.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 내지 제13호에 규정된 기관과 기타 금융업 및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15.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본다.
16. “해외직접투자”라 함은 거주자가 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ㆍ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16. “외국환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設立중인 法人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당해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나.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ㆍ확장ㆍ운영하거나 해외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금의 지급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推尋) 및 수령
<신 설>
다.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신 설>
라.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신 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7. “파생금융거래”라 함은 금융선물시장에서 행하여지는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7. “금융기관”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4호 및 제1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관과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8. “자본거래”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18.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ㆍ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의 대차계약, 채무의 보증계약 또는 대외지급수단이나 채권의 매매계약(바目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른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
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거주자간의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의 대차계약, 채무의 보증계약, 대외지급수단ㆍ채권 기타의 매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로서 외국통화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래(바目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ㆍ확장ㆍ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신 설>
19. “자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가.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대차계약, 채무보증계약, 대외지급수단ㆍ채권 등의 매매계약(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나. 증권의 발행ㆍ모집,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다. 파생상품거래(거주자 간의 파생상품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라.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또는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마.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국내에 있는 본점,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이하 이 목에서 “사무소”라 한다)와 외국에 있는 사무소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무소의 설치ㆍ확장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와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授受)(사무소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나 경상적 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수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형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
② 제1항제12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제1항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 (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제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행함으로써 외국환거래 기타 대외거래가 원활하게 행하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제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나 그 밖의 대외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정적인 외국환수급의 기반조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정적인 외국환수급(需給)의 기반 조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환율)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원활하고 질서있는 외국환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외국환의 매도율과 매입율 및 재정환율(이하 “ 基準換率등 ”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제5조(환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원활하고 질서 있는 외국환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외국환의 매도율ㆍ매입률 및 재정환율(이하 “ 기준환율등 ”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준환율등을 정한 경우에는 당해 기준환율등에 의하여 거래하여야 한다.
②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준환율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환율등에 따라 거래하여야 한다.
제6조 (외국환거래의 정지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시ㆍ사변 ,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 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 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법의 적용을 받 는 지급 또는 영수(이하 “지급등”이라 한다),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 에 대한 일시 정지
1. 이 법을 적용받 는 지급 또는 수령,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한 일시 정지
2.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의 한국은행ㆍ정부기관ㆍ외국환평형기금ㆍ금융기관에의 보관ㆍ예치 또는 매각의무 의 부과
2.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을 한국은행ㆍ정부기관ㆍ외국환평형기금ㆍ금융기관에 보관ㆍ예치 또는 매각하도록 하는 의무 의 부과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본거래를 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ㆍ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기관 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본거래를 하는 자에게 그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ㆍ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기관 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한민국 국내와 국외간의 자본이동으로 인하여 통화정책ㆍ환율정책 기타 거시경제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본 이동으로 통화정책, 환율정책, 그 밖의 거시경제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심각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월의 범위안에서 행할 수 있으며, 그 조치사유 가 소멸된 경우에는 이 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그 조치 사유 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조치 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채권의 회수의무)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환거래 의 건전화를 위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채권의 회수명령)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국환거래 의 건전화를 위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대상채권의 범위ㆍ회수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 대상 채권의 범위ㆍ회수기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외국환업무의 등록등) ①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기획재정부장관 이 업무의 내용을 감안 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 이 업무의 내용을 고려 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국환업무는 금융기관에 한하여 이를 영위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영위할 수 있다.
외국환업무는 금융기관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환업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換錢業務”라 한다)만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환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환전업무”라 한다)만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기관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 換錢營業者 ”라 한다)가 그 등록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외국환업무 또는 환전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기관과 제3항에 따라 환전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 환전영업자 ”라 한다)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외국환업무 또는 환전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기관(同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하는 者를 포함하며, 이하 “外國換業務取扱機關”이라 한다)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외국금융기관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기관(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는 업무에 관하여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환전영업자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환전영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외국환중개업무등) ①외국환(外貨證券을 제외한다)의 매매ㆍ교환ㆍ대여의 중개, 파생금융거래의 중개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이하 “外國換仲介業務”라 한다)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외국환중개업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외국환중개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외국통화의 매매ㆍ교환ㆍ대여의 중개2.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중개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업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이하 “外國換仲介會社”라 한다)가 합병 또는 해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ㆍ양도ㆍ양수 하거나 인가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를 인가받은 자(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가 외국환중개업무를 할 수 있는 거래의 상대방은 외국환거래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금융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중개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외국환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합병 또는 해산2.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ㆍ양도ㆍ양수
외국환중개회사가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중개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⑤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외국환중개회사가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⑥ 이 법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법 제37조, 제39조, 제44조, 제54조 및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외국환중개회사”로, “금융투자업”은 “외국환중개업무”로 본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업무상의 확인업무) 외국환업무취급기관ㆍ환전영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이하 “外國換業務取扱機關등” 이라 한다)는 그 고객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 고객의 거래 또는 지급등이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였는지의 여부 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거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업무상의 확인업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환전영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이라 한다)는 그 고객과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 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거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업무의 감독과 건전성규제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外國換業務取扱機關등의 外國에 있는 營業所 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 에서 같다)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1조 (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외국에 있는 영업소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외국통화 자산ㆍ부채비율을 정하는 등 외국통화의 조달ㆍ운용에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 의 제한 또는 정지기간 중 에 그 업무를 한 경우
2. 업무 의 제한 또는 정지 기간 에 그 업무를 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자산내용이 현저하게 부실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4.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신 설>
5. 제8조제4항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신 설>
6.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신 설>
7. 제10조에 따른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 설>
8. 제11조제1항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신 설>
9.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ㆍ정보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ㆍ정보를 제출한 경우
<신 설>
10. 제20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신 설>
11. 제20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신 설>
12.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신 설>
13. 제21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제공한 경우
<신 설>
14.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1.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경우2. 제8조제4항 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3.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4.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상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제2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6. 제20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7.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8.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경우 또는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를 교환ㆍ활용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교환ㆍ활용 또는 제공한 경우9.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착오 또는 과실로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 또는 제12호를 위반한 경우 그 기관에게 경고를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2(과징금)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그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③ 과징금의 부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담보, 그 밖에 과징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①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한다.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① 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한다.
②외국환평형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 으로 조성한다.
② 외국환평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 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및 예수
2.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
2.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3. 외국정부ㆍ외국중앙은행 기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의 예수금 또는 일시차입금
3. 외국정부, 외국중앙은행, 그 밖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의 예수금 또는 일시차입금
4. 제6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
4.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예수금
5. 기타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
5.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③외국환평형기금은 다음 각호 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③ 외국환평형기금은 다음 각 호 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채무로서 국가가 보증한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국가가 예비비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지급하기전 까지 국가를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행하는 지급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채무로서 국가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국가가 예비비 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급하기 전 까지 국가를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하는 지급
4. 기타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4.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평형기금이 채무를 대지급한 경우에는 정부는 이를 보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항제3호에 따라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채무를 대신 지급한 경우 정부는 이를 보전(補塡)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및 운용은 내국지급수단 또는 대외지급수단으로 할 수 있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및 운용은 내국지급수단 또는 대외지급수단으로 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을 발행할 수 있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을 발행할 수 있다.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ㆍ관리, 예수금의 지급이자 및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ㆍ관리, 예수금의 지급이자 및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평형기금에 예치된 자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치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당해 예치증서의 사용용도 를 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외국환평형기금에 예치된 자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예치증서의 사용 용도 를 정할 수 있다.
<신 설>
⑩ 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국채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액의 변경 범위가 해당 회계연도의 외국환평형기금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외국통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액의 10분의 2를 초과한 경우에는 변경명세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명세서에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상환 내역과 변경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 (기금채권의 원리금상환) ①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의 발행으로 인한 원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일반회계세계잉여금으로 이를 상환할 수 있다.
제14조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원리금 상환) ①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의 발행으로 인한 원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제6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이자에 동 이자외의 외국환평형기금운용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은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이자에 그 이자 외의 외국환평형기금 운용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한다.
제15조 (지급등의 허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로부터 외국에 지급하고자 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영수하고자 하는 거주자로 하여금 당해 지급등을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1. 삭 제2.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3.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5조 (지급절차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지급 또는 수령과 관련하여 환전절차, 송금절차, 재산반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로부터 외국에 지급하려는 거주자ㆍ비거주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려는 거주자에게 그 지급 또는 수령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1.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2.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6조 (지급등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았거나 申告를 한 者가 그 許可 또는 申告된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등의 방법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거나 통상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계등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ㆍ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경우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등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등 을 하는 경우
3.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 을 하는 경우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등 을 하는 경우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 을 하는 경우
제17조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의 허가등)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ㆍ귀금속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당해지급수단ㆍ귀금속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자본거래의 신고등) ①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한 자본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삭 제2.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전의 대차계약 또는 채무의 보증계약3. 파생금융거래 또는 증권의 발행이나 모집4. 거주자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5. 삭 제6. 기타 제2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자본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
제1항의 신고와 제3항의 신고수리(申告受理)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절차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으로 하거나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그 업무로서 행하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거래2. 외국환중개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중개하는 파생금융거래3. 해외직접투자4. 거주자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위탁매매ㆍ중개ㆍ판매대행하는 거래5. 기타 당해 자본거래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더라도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거래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 중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의 경우에는 투자자 적격성 여부, 투자가격 적정성 여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중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신고수리 여부등을 결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신고의 수리2. 신고의 수리 거부3. 거래 내용의 변경 권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신고의 수리2. 신고의 수리거부3. 거래내용의 변경권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제2호의 결정을 한 경우 그 신고를 한 거주자는 해당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거주자는 당해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그 수락한 바에 따라 그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가 당해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그 수락한 바에 따라 당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기획재정부장관의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에 해당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제19조 (행정처분)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 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제19조 (경고 및 거래정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 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1. 보고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허가사항 또는 신고사항에 정하여진 기한이 지난 후에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2. 허가사항 또는 신고수리사항에 정하여진 기한이 경과한 후에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거래 또는 행위 유형에 따라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하의 거래 또는 행위로서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허가 또는 신고(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을 정지 또는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2.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고의 수리를 요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3. 지급증빙서류ㆍ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4. 허위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5. 허가ㆍ신고수리 또는 신고사항과 다른 내용의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6. 최근 1년간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 2년 이내에 이 법을 적용받는 자의 거래 또는 행위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등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를 정지ㆍ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의 취소처분에 대하여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보고ㆍ검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유채권 의 현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보고ㆍ검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유 채권 의 현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ㆍ금융감독원ㆍ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및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이 법을 적용받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기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기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ㆍ금융감독원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제3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⑦ 제3항이나 제6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1조 (국세청장등에게의 통보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장, 관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직접 통보하거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은행총재ㆍ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ㆍ세관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국세청장, 관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이 條에서 “集中機關”이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상호간에 교환ㆍ활용하도록 하거나 집중기관으로 하여금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1. 지급수단ㆍ귀금속 또는 증권의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사항2. 외국환의 매매에 관한 사항3. 외국환의 지급 및 영수에 관한 사항4. 자본거래에 관한 사항5.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1조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①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지급, 수령, 자금의 이동 등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직접 통보하거나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세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신 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지급, 수령, 자금의 이동 등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이 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ㆍ보고ㆍ통보ㆍ중개ㆍ중계ㆍ집중ㆍ교환등 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2조(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ㆍ보고ㆍ통보ㆍ중개(仲介)ㆍ중계(中繼)ㆍ집중(集中)ㆍ교환 등 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 (위임ㆍ위탁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ㆍ증권선물위원회ㆍ관계행정기관의 장ㆍ한국은행총재ㆍ금융감독원장ㆍ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관계 행정기관의 장,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소속 임원 및 직원(公務員 및 다른 法律에서 公務員으로 보도록 하는 者를 제외한다)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항 및 제20조제6항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소속 임원 및 직원(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4조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허가ㆍ인가ㆍ통지ㆍ통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문서(電算網 또는 電算處理設備를 이용한 資料의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방법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제24조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ㆍ통지ㆍ통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전산망 또는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한 자료의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기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신고ㆍ신청ㆍ보고ㆍ자료 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신고, 신청, 보고, 자료 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5조(사무처리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 또는 지급등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5조(사무처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나 지급 또는 수령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중 에서 하나 이상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 에 관한 자료를 중계ㆍ집중ㆍ교환 또는 분석하는 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 에서 하나 이상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외국환거래, 지급 또는 수령 에 관한 자료를 중계ㆍ집중ㆍ교환 또는 분석하는 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0조ㆍ제23조ㆍ제24조 및 제25조제2항의 규정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2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0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제2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27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의 3배가 2억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의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價額)의 3배가 3억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준환율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자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준환율등에 따르지 아니하고 거래한 자
2. 제6조제1항제1호의 조치에 위반하여 지급등 또는 거래를 한 자
2. 제6조제1항제1호의 조치를 위반하여 지급 또는 수령이나 거래를 한 자
3. 제6조제1항제2호의 조치에 의한 보관ㆍ예치 또는 매각의무에 위반한 자
3. 제6조제1항제2호의 조치에 따른 보관ㆍ예치 또는 매각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6조제2항 본문의 조치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자본거래를 한 자 또는 예치의무에 위반한 자
4. 제6조제2항의 조치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자본거래를 한 자 또는 예치의무를 위반한 자
5.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자(第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廢止申告를 허위로 하고 外國換業務를 영위한 者 및 제1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外國換業務를 영위한 者를 포함한다)
5.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6.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환전업무를 영위한 자(第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廢止申告를 허위로 하고 換錢業務를 영위한 者 및 제1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換錢業務를 영위한 者를 포함한다)
6. 제8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환전업무를 한 자(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환전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환전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7.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한 자(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合倂ㆍ解散,讓渡ㆍ讓受 또는 廢止申告를 허위로 하고 外國換仲介業務를 영위한 者 및 제1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外國換仲介業務를 영위한 者를 포함한다)
7. 제9조제1항 전단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 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8.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지급등을 한 자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급등을 한 자
8.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자
②제1항제9호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28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의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한 자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지급등을 한 자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지급수단ㆍ귀금속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4.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同條第6項 또는 第7項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5.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28조(벌칙)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제3호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제29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의 3배가 5천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의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1.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업무 또는 환전업무를 영위한 자
1. 제7조에 따른 회수명령을 위반하여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자
2. 제8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업무 또는 환전업무를 한 자
3.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한 자
3. 제8조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자
4.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한 자
4.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자
5.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허가의 취소를 제외한다)에 위반하여 거래 또는 지급등을 한 자
5. 제10조를 위반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 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신 설>
7.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신 설>
8. 제19조제2항에 따른 거래 또는 행위의 정지ㆍ제한을 위반하여 거래 또는 행위를 한 자
<신 설>
9. 최근 2년 이내에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같은 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②제1항의 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제7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 설>
③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제30조(몰수ㆍ추징) 제27조제1항ㆍ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증권ㆍ귀금속ㆍ부동산 및 내국지급수단은 이를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0조(몰수ㆍ추징) 제2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외국환이나 그 밖에 증권, 귀금속, 부동산 및 내국지급수단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내지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단서 신설>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 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ㆍ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ㆍ해산, 양도ㆍ양수 또는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자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
4. 제20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수리가 거부되었음에도 그 신고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한 자
5.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5.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권고내용과 달리 자본거래를 한 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16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사후 보고를 한 자4.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고를 받고 2년 이내에 경고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5.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6. 제20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7. 제20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8.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9. 제21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제공한 자10.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한 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09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승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 ⊙법률 제9351호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수령,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외국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에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하는 거래로서 대한민국 통화(通貨)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4.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5.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통화”란 대한민국의 법정통화인 원화(貨)를 말한다. 2. “외국통화”란 내국통화 외의 통화를 말한다. 3. “지급수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 다. 증표, 플라스틱카드 또는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대외지급수단”이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5. “내국지급수단”이란 대외지급수단 외의 지급수단을 말한다. 6. “귀금속”이란 금, 금합금의 지금(地金), 유통되지 아니하는 금화, 그 밖에 금을 주재료로 하는 제품 및 가공품을 말한다. 7. “증권”이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외화증권”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9. “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외화파생상품”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파생상품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11. “채권”이란 모든 종류의 예금·신탁·보증·대차(貸借) 등으로 생기는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2. “외화채권”이란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13. “외국환”이란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및 외화채권을 말한다. 14.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15.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본다. 16. “외국환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推尋) 및 수령 다.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라.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7. “금융기관”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4호 및 제1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관과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8.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자본거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가. 예금계약, 신탁계약, 금전대차계약, 채무보증계약, 대외지급수단·채권 등의 매매계약(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증권의 발행·모집,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 파생상품거래(거주자 간의 파생상품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라.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또는 비거주자에 의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마.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국내에 있는 본점,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이하 이 목에서 “사무소”라 한다)와 외국에 있는 사무소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무소의 설치·확장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와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授受)(사무소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나 경상적 거래와 관련된 자금의 수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형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 ② 제1항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제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나 그 밖의 대외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정적인 외국환수급(需給)의 기반 조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환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원활하고 질서 있는 외국환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외국환의 매도율·매입률 및 재정환율(이하 “기준환율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준환율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환율등에 따라 거래하여야 한다. 제6조(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법을 적용받는 지급 또는 수령,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일시 정지 2.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을 한국은행·정부기관·외국환평형기금·금융기관에 보관·예치 또는 매각하도록 하는 의무의 부과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본거래를 하는 자에게 그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본 이동으로 통화정책, 환율정책, 그 밖의 거시경제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심각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그 조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채권의 회수명령)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국환거래의 건전화를 위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 대상 채권의 범위·회수기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의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환업무는 금융기관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환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환전업무”라 한다)만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2.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기관과 제3항에 따라 환전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전영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외국환업무 또는 환전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기관(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는 업무에 관하여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환전영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외국환중개업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외국환중개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외국통화의 매매·교환·대여의 중개 2.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중개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를 인가받은 자(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가 외국환중개업무를 할 수 있는 거래의 상대방은 외국환거래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금융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③ 외국환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합병 또는 해산 2.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양도·양수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중개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⑤ 외국환중개회사가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이 법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법 제37조, 제39조, 제44조, 제54조 및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외국환중개회사”로, “금융투자업”은 “외국환중개업무”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업무상의 확인업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환전영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라 한다)는 그 고객과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거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외국에 있는 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외국통화 자산·부채비율을 정하는 등 외국통화의 조달·운용에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2.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 기간에 그 업무를 한 경우 3. 등록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5. 제8조제4항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6.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에 따른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11조제1항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제한을 위반한 경우 9.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정보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정보를 제출한 경우 10. 제20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1. 제20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12.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3. 제21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제공한 경우 14.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착오 또는 과실로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 또는 제12호를 위반한 경우 그 기관에게 경고를 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과징금)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그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과징금의 부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담보, 그 밖에 과징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3장(제13조 및 제14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외국환평형기금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① 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한다. ② 외국환평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및 예수금 2.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3. 외국정부, 외국중앙은행, 그 밖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의 예수금 또는 일시차입금 4.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예수금 5.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③ 외국환평형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외국환의 매매 2. 한국은행·외국정부·외국중앙은행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에의 예치·예탁 또는 대여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채무로서 국가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국가가 예비비 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급하기 전까지 국가를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하는 지급 4.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채무를 대신 지급한 경우 정부는 이를 보전(補塡)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및 운용은 내국지급수단 또는 대외지급수단으로 할 수 있다. ⑥ 외국환평형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⑧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관리, 예수금의 지급이자 및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외국환평형기금에 예치된 자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예치증서의 사용 용도를 정할 수 있다. ⑩ 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국채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액의 변경 범위가 해당 회계연도의 외국환평형기금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외국통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액의 10분의 2를 초과한 경우에는 변경명세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명세서에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 및 상환 내역과 변경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원리금 상환) ①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으로 인한 원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제6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은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이자에 그 이자 외의 외국환평형기금 운용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한다. 제4장(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지급과 거래 제15조(지급절차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지급 또는 수령과 관련하여 환전절차, 송금절차, 재산반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로부터 외국에 지급하려는 거주자·비거주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려는 거주자에게 그 지급 또는 수령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거나 통상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 3.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와 제3항의 신고수리(申告受理)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절차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 중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의 경우에는 투자자 적격성 여부, 투자가격 적정성 여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고의 수리 2. 신고의 수리 거부 3. 거래 내용의 변경 권고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제2호의 결정을 한 경우 그 신고를 한 거주자는 해당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그 수락한 바에 따라 그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기획재정부장관의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에 해당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제5장(제19조부터 제2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경고 및 거래정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1.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허가사항 또는 신고사항에 정하여진 기한이 지난 후에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거래 또는 행위 유형에 따라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하의 거래 또는 행위로서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허가 또는 신고(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 2년 이내에 이 법을 적용받는 자의 거래 또는 행위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등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를 정지·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보고·검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유 채권의 현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이 법을 적용받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제3항이나 제6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1조(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등) ①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지급, 수령, 자금의 이동 등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직접 통보하거나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세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지급, 수령, 자금의 이동 등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보고·통보·중개(仲介)·중계(中繼)·집중(集中)·교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관계 행정기관의 장,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20조제6항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소속 임원 및 직원(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4조(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통지·통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전산망 또는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한 자료의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5조(사무처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나 지급 또는 수령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하나 이상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외국환거래, 지급 또는 수령에 관한 자료를 중계·집중·교환 또는 분석하는 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0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제2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6장(제27조부터 제3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벌칙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價額)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준환율등에 따르지 아니하고 거래한 자 2. 제6조제1항제1호의 조치를 위반하여 지급 또는 수령이나 거래를 한 자 3. 제6조제1항제2호의 조치에 따른 보관·예치 또는 매각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6조제2항의 조치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자본거래를 한 자 또는 예치의무를 위반한 자 5.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6. 제8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환전업무를 한 자(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환전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환전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7. 제9조제1항 전단·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 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8.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자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28조(벌칙)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1. 제7조에 따른 회수명령을 위반하여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업무 또는 환전업무를 한 자 3. 제8조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자 4.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중개업무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자 5. 제10조를 위반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자 6. 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7.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8. 제19조제2항에 따른 거래 또는 행위의 정지·제한을 위반하여 거래 또는 행위를 한 자 9. 최근 2년 이내에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같은 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제7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제30조(몰수·추징) 제2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외국환이나 그 밖에 증권, 귀금속, 부동산 및 내국지급수단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절차 등을 위반하여 지급·수령을 하거나 자금을 이동시킨 자 2.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자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 4.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수리가 거부되었음에도 그 신고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한 자 5.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권고내용과 달리 자본거래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갈음하는 사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사후 보고를 한 자 4.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고를 받고 2년 이내에 경고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5.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6. 제20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20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8.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21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제공한 자 10.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처분,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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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