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6030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부담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대상에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외에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과 관광단지조성사업을 추가하여 산업 간 차별을 개선하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강길부 무소속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1.31 발의
발의2007.01.31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부담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대상에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외에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과 관광단지조성사업을 추가하여 산업 간 차별을 개선하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 공포 2008-03-28 (법률 제09045호) · 시행 2008-06-29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9045호(2008.3.28)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부담금 감면 및 부과시점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4563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일 전부터 소유한 토지는 같은 법 시행일을 그 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②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특례) 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은 법률 제5572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부과종료시점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발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인가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와 제25조제2항제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각각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제2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개발부담금"을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⑧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⑨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제15조 내지 제15조의3, 제16조의2 내지 제19조의2 및 제22조"를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와 제26조"로 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4조제1항 중 "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및 제25조"를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와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의2, 제16조제3항, 제16조의2, 제17조, 제20조, 제21조제2항 및 제25조"를 "제16조, 제18조제3항, 제19조, 제20조, 제24조, 제25조제2항과 제29조"로 한다.
⑫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와 제20조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각각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건설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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