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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議院議員選擧法施行에關한法律 · 폐지 · 의안번호 2007271

參議院議員選擧法施行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현행법은 「참의원의원선거법」이 1958년 1월 25일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58년 12월 26일 제정된 것임.

대표발의 전희경 새누리당 · 공동 9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발의2017.06.08
위원회 회부2017.06.09
위원회 상정2018.01.31
위원회 의결2018.02.22
법사위 회부2018.02.22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참의원의원선거법」이 1958년 1월 25일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58년 12월 26일 제정된 것임. 그런데 이 법의 근거법인 「참의원의원선거법」이 「국회의원선거법」(법률 제551호) 부칙에 따라 1960년 6월 23일 폐지됨으로써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로 존속하고 있음. 이에 근거 법률의 폐지에 따라 실효된 법률인 「참의원의원선거법시행에관한법률」을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된 법률을 정비하고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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