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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議院議員選擧法施行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전희경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참의원의원선거법」이 1958년 1월 25일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58년 12월 26일 제정된 것임. 그런데 이 법의 근거법인 「참의원의원선거법」이 「국회의원선거법」(법률 제551호) 부칙에 따라 1960년 6월 23일 폐지됨으로써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로 존속하고 있음. 이에 근거 법률의 폐지에 따라 실효된 법률인 「참의원의원선거법시행에관한법률」을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된 법률을 정비하고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2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11119찬성
새누리당620020찬성
국민의당25006찬성
국민의힘24011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기권찬성
김현권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參議院議員選擧法施行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전희경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