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191
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시험 제3차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법시험 제3차시험 합격자의 성명이 포함된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례적으로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있어서도 합격자 명단의 공고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이 같은 합격자…
대표발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1.29
위원회 회부2014.02.03
위원회 상정2014.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시험 제3차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법시험 제3차시험 합격자의 성명이 포함된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례적으로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있어서도 합격자 명단의 공고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이 같은 합격자 명단의 공고는 특정인의 합격 여부에 관한 사항을 노출시켜 응시자 개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사법시험 합격자를 공고하는 경우 합격자의 응시번호만을 게시 또는 게재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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