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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123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감의 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면서 그 절차를 정비함.

안전행정위원장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06 공포
위원회 상정2015.11.27
위원회 의결2015.11.27
법사위 회부2015.11.30
법사위 상정2015.12.08
법사위 의결2015.12.08
발의2015.12.09
본회의 상정2015.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09
정부 이송2015.12.24
공포2016.01.06

무슨 법안인가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감의 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면서 그 절차를 정비함. 또한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한 사람 외에는 인감의 변경이나 인감증명서의 발급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감보호 제도 및 인감관계 서류의 열람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외에도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감증명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06 (법률 제13727호) · 시행 2016-07-07 · 바뀐 줄 12 / 17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사무의 관장) 시장 (특별 시장 ㆍ광역 시장 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증명청”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인감증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조(사무의 관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특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ㆍ광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증명청”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인감증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인감 신고 등) ①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그 주소 또는 「주민등록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이하 “행정상 관리주소”라 한다)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 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 아 신고하여야 하며,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 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인감 신고 등) ①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그 주소 또는 「주민등록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이하 “행정상 관리주소”라 한다)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 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여야 하고,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 아 신고하여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 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 (본인 신고의 원칙) ①·② (생 략)
제7조 (본인방문 신고의 원칙) ①·② (현행과 같음)
제12조 (인감증명의 발급) ① 인감증명을 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같다) 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인 경우에는 자신의 무인(拇印)을 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인감증명서의 발급) 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고, 피한정후견인은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 설>
③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무인(拇印)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인감증명의 발급 확인) 인감증명을 발급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인감증명을 제출받은 사람이 발급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제12조의2 (인감증명서의 발급 확인)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은 사람이 발급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제13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생 략)
제13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현행과 같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을 발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권한의 위임) 증명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의2(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① 제3조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본인 및 그가 지정한 사람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청(이하 “인감보호 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변경신고2. 제11조제2항에 따른 인감의 말소 신청3. 제11조제3항에 따른 말소된 신고인감의 부활 신청4.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발급 신청5. 제13조에 따른 인감변경신고② 인감보호 신청을 한 사람은 이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3(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① 인감을 신고한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인감대장 등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②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4(권한의 위임) 증명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3727호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 인감증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여야 하고,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하여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본인"을 "본인방문"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 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고, 피한정후견인은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무인(拇印)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중 "인감증명의"를 "인감증명서의"로 하고, 같은 조 중 "인감증명을 발급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인감증명을"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인감증명서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을"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를"로 한다. 제14조의2를 제14조의4로 하고,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① 제3조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본인 및 그가 지정한 사람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청(이하 "인감보호 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인감의 말소 신청 3. 제11조제3항에 따른 말소된 신고인감의 부활 신청 4.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발급 신청 5. 제13조에 따른 인감변경신고 ② 인감보호 신청을 한 사람은 이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① 인감을 신고한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인감대장 등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인감증명을"을 "인감증명서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이 개시될 때까지 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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